혁신의 희생양이라는 프레임 너머를 보자최근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거나(알선), 약국을 직접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업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혁신의 싹을 잘랐다”, “제2의 타다 금지법이다”라며 정부와 국회의 성급한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정부가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up)’ 사다리를 너무 일찍 걷어찬 것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수익화를 위해 시도하는 효율화 과정을 원천 봉쇄한 셈이니까요.하지만 냉철하게 한 걸음 물러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닥터나우는 규제를 뚫을 만큼의 ‘불가피한 사회적 필요..